[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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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0 개 3,245 KoreaTimes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커플, 동성 civil union 커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축적한 재산은 이혼을 하거나 헤어졌을 때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동거 커플에게 이 법령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3년간 동거를 했어야 하며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관계에서 얻은 자식이 있거나 금전적 혹은 가사노동을 통해 기여를 하였다면 이 법령이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 이 법령이 적용되는 “동거 커플” 인가를 결정하려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언제 이 동거 커플의 관계가 끝났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다.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거 커플의 관계 (de facto relationship) 가 끝난 시기는 커플이 육체적으로도 별거를 하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더이상 커플이라고 볼 수 없어야 한다.

이 판례의 경우에 Mr J는 27년 동안 Napier에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9년 초반에 Ms B를 만나서 17개월 동안 같이 살았고 그 후에는 Perth에서 같이 살았다. 2002년 3월에 Ms B는 오클랜드로 돌아와서 병든 아버지와 손녀들을 돌보았고 2002년 5월에 Mr J도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Napier 집에서 살았다. 2002년 5월부터 둘의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2002년 12월에는 둘의 관계가 완벽히 끝났다.

The Property (Relationship) Act 1976에 의하면 커플이 3년 이상 동거를 한 경우 둘이 재산 분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커플의 재산을 반반씩 나누게 되고 이 때 둘이 같이 산 집은 Family Home 으로써 둘 중 한사람이 커플이 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 재산이 되어 반반씩 나누어야 한다.

이 case 에서 Ms B는 Napier의 집이 Family Home이었고 그러므로 그 집에 대한 50%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언제 둘의 동거 커플 관계가 끝났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가정 법원에서는 그 관계가 2002년 12월에 끝났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Ms B가 2002년 3월에서12월 사이에 Auckland에서 살고 Mr J는 Napier에 살았지만 이것은 가족 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로 동거 커플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Ms B는 3년 이상 동거 커플의 관계에 있었으며 Napier의 집을 Family Home으로 사용했으므로 그 집의 50%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 J가 27년동안 소유하였던 집을 보호하고 싶었더라면 재산 분배 합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했다. 이 재산 분배 합의서는 법령에 의한 요구조건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꼭 상담하여야 하고 이 합의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각자 커플의 변호사들이 이 합의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각자 커플이 충분히 이해 하였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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