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WiTV] 10월 20일까지는 꼭! 선거인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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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KoWiTV] 10월 20일까지는 꼭! 선거인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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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일에는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외 동포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인 등록을 한 사람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는 10월20일에 이 선거인 등록 신청이 마감됩니다.
 
관련해서, 지난 9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e-mail을 통해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0월 2일자부터 바뀐 선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인등록 마감기간 : 10월 20일(토요일이지만 영사관에서 접수 받습니다)
개정 선거법 내용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PM여권 소지자) 또는 국내거소신고자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진면 제출
이메일(본인만 가능),우편, 인편 제출 가능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PR여권 소지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 제출
이메일 제출: 본인만 가능
가족 대리제출 : 배우자,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가족 대리제출시 가족여권 원본 제시 및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 제출 

 
신고·신청서 제출 이메일 : lostinlove@korea.kr  
   
* PM, PR은 여권 사진면에 표시된 여권의 종류입니다.
*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1
개 이메일주소로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프린터가 없으신 분은 이메일(lostinlove@korea.kr), 카카오톡(hyam27)으로이름, 주소, 수량을 알려 주시면 신고·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오클랜드 영사관에서는 10월 6일 토요일은 해밀턴, 10월13일 토요일은 타우랑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순회 접수를 받습니다.
 오클랜드에 오기 어려운 현지 동포들께서는 참고해 선거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에게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바쁘시더라도 10월20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하여 투표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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