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Refund”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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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No Refund” - 환불거부

4 6,369 NZ코리아포스트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학생들 방학이나, 비가 오는 주말이면 쇼핑센터가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날에는 상점들은 발 디딜틈 없을 정도로 바빠지게 된다. 특히나 아울렛 매장에서 세일을 하는 날에는 인근 도로까지 차들로 막혀있기 일수인데 힘들게 주차를 하고 정작 상점에 들어가면 몰리는 인파로 인해 제대로 물건을 보고 고를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한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돈을 지불 할 때까지만 해도 잘 샀다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물건을 살펴보니 하자가 있거나, 광고에서 기술된 상품과 차이가 난다던지, 상품의 원래 용도와는 맞지가 않을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때 소비자는 구매한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기 마련인데, 상점에서는 “No Refund” 또는 “No Replacement”, 즉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 하다는 상점 내부 방침을 얘기하며 환불 등을 거부할 때가 있다. 이런 방침은 세일중인 상점이나 아울렛 매장에서 더욱 빈번히 사용되는 듯 한데, 몇몇 아울렛 매장은 아예 상점 내부 곳곳에 환불 불가라고 큼지막하게 써있는 사인을 달아놓기 까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교환 거부는 불법이다. 뉴질랜드에는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하나의 방대한 법령이 존재 하지는 않지만,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the Fair Trading Act 1986, the Commerce Act 1986, the Sale of Goods Act 1908 등의 여러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상의 여러 보증을 받게 된다. 이 보증에는, 구매하는 물품이 만족할만한 품질이어야 한다는 것과, 광고에 기술된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 물품의 원래 용도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만약 견본이 있었다면 실제 구매한 물품이 견본과 같아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즉, 예를 들어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구매직후 사용을 하려 보니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면 이는 판매자가 만족할만한 품질에 관한 보증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는 휴대폰을 판매한 상점에서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 상점에서는 환불보다는 다른 대체 상품으로의 교환을 제시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수리를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상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아울렛 매장처럼 권장되는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점들은 환불불가, 교환불가 등의 사인을 매장 내에 설치하고, 물건을 구매한 후 합당한 이유로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사인을 가르키며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사인을 보았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불거부는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에 위배되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인을 설치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로서 the Fair Trading Act 1986에 위배된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개인인 경우 최고 $60,000까지, 법인인 경우 $2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만약 하자가 있는 물건의 환불을 거부하는 상점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찾아가서 당당하게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를 외치시기 바란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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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이 틀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안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환불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구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군요. 구매한 제품의 규격이 광고와 다른경우가 아니라 그저 제품의 내용자체가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물론 상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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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그리고 독자님,



오늘 이메일 드리는 이유는 어제 편집장님으로부터 코리아 포스트 사이트에 답변이 필요한 답글이 달렸다는 이메일을 받아서 입니다.  먼저, 칼럼을 관심있게 읽어주신 독자께 그리고 이메일 보내주신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장님 이메일이 없었다면 독자께서 답글을 통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고 지나칠뻔 했습니다.



편집장님께서는 이미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칼럼이 출판된 이후에는 제 글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이미 잡지로 그리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인데 출판된 후에 다시 읽으면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발견 되어도 다시 수정할 수가 없거니와, 제 글을 다시 읽는게 가끔은 민망해질 때가 있더군요.  이러한 연유로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초창기 이후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제 글을 찾아 읽지 않습니다.  편집장님께서 워낙 적절하게 편집을 잘 해주셔서 더욱 더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칼럼 쓰기를 끝내고 편집장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적어도 두 세차례 다시 읽어보고 교정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한시간 만에 수월하게 쓴 글을 두 세 시간에 걸쳐 교정하고 수정할 때도 있지요.  몇 주 전에 실린 ‘나는 변호사다’ 라는 제목의 칼럼은 금요일 오후 한시간 만에 술술 써버린 글을 이리 수정하고 저리 수정하는데만 반나절이 걸리더군요.  그 글도, 막상 잡지로 출판된 이후로는 스스로 뻘쭘해서 다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독자께서 답글에서 말씀하신 질문이: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이 틀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안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환불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구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군요. 구매한 제품의 규격이 광고와 다른경우가 아니라 그저 제품의 내용자체가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독자께서 언급하신 문단은:



"물론 상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였습니다.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법령은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입니다.



이 법령은 supplier나 manufacturer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야하는 최소 보증을 다루고 있고, 상품이라 함은 물건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동 법령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자(또는 제작자)가 해야하는 보증을 몇가지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이 보증(guarantee)이 실제와 다르거나 판매자가 인정을 하지 않느다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 조치 중 하나가 환불 요구 입니다.  판매자(또는 제작자)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마음이 바뀌는것에 대한 보상(환불이건 다른 보상이건)을 보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정책에 따라 그 이상의 보증을 줄 수도 있겠지요, 허나 이는 해당 법령에서 강제하는 최소한의 보증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보증일 것입니다.



독자께서 언급하신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은 아마도 W사가 홍보하는 money back guarantee 종류의 guarantee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체들이 자체 홍보 차원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보증/정책이 아닙니다. 



칼럼을 쓰다보면 지면이 한정 되어 있기에, 글의 흐름에 따라 글을 써 놓고도 가지치듯 분량을 줄일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역시 워낙 방대한 법령이기에 그 전체를 한 칼럼에서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이 법령이 강제하는 몇가지 보증과 그와 관련된 몇가지 조치/사항만을 지난호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사항들도 칼럼에서 다룰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보다보면 윤리상 그리고 규율상 지켜야할 여러가지 제도 및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한가지 더 덧붙입니다.  이 이메일 역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제가(그리고 제가 소속된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개별 상담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서면 동의 없이 이 이메일을 배포 및 인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호 칼럼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추후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통해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동온 드림
Toni
.

감사 합니다
gigie
이동온 변호사 잘 하고 있어요...^^^ 똑소리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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