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계약(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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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매계약(Ⅴ)

0 개 5,235 NZ코리아포스트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데는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필요 없으므로, 이번호에서는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매매 계약을 설명하겠다.

비즈니스를 구매하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자산, 즉 비즈니스 관련 건물, 기계, 재고, 권리 등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비즈니스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사전 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두 번째 경우를 택하게 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주식의 구매를 통해 비지니스를 인수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특별한 공백이 없이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그대로 존재하고 회사의 주주만 바뀌게 되므로, 기존에 회사가 체결한 계약, 고용 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및 책임을 떠안게 되므로 그만큼 위험부담 역시 존재한다. 비즈니스가 보유한 자산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약간이나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구매자는 기존 비즈니스의 부채와 책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조금 더 홀가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식의 매각을 통한 매도가 비지니스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비지니스에서 물러날 수가 있다. 한 예로, 비지니스의 자산을 매도한다면 자산의 매각 후에, 기존에 비지니스를 운영하던 사업체/회사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세무, 법률 비용이 추가 될 것이다. 혹여 비지니스가 과거에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손실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 되어있는 상태라면 주식의 매매보다, 비지니스의 자산만을 매각하여 사업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손실을 유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교민들이 관련되신 비즈니스의 매매는 비교적 작은 사업 규모와, 소유주 일인 또는 가족이 비지니스의 운영에 집적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조의 특징상, 주식의 매매보다는 자산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듯 하다. 구매자는 먼저 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정한 후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구매할 비즈니스를 찾게 된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건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을 하건 매매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다.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사용되는 계약은 정형화 되어있는데,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가 주로 사용된다. 이 매매계약서는 현재 2008년 4번째 개정판이 사용되고 있다. 이 계약서는 자그마한 데어리샵의 매매부터 매출이 몇 억불이 넘는 비지니스의 매매까지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매매되는 비지니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항들이 첨삭되게 된다.

모든 계약서가 그러하겠지만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해 세부 조항이 상당히 많다. 세부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집접 사업장에 가보거나 비지니스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규모가 큰 비지니스의 매매, 특히나 주식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지니스의 매매에는 변호사가 실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매도자와 구매자이고, 각자 자신의 목적에 맞게 비지니스 매매의 큰 틀을 잡아야한다. 비지니스를 사는 분이나 파는분이나 매매가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조건들은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다.

비지니스 매매계약서가 다루게되는 많은 조항들 중에,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매매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요약되어있다. 다음호에서는 이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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