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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0 개 3,005 NZ코리아포스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임야의 가공/수출업등이 될 수도 있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의 주체를 알맞게 골라야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비지니스는 법인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텔 같이 상업용 건물을 보유하며 운영하는 경우에는 트러스트와 법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계사 사무실 처럼 여러명의 전문가가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쉽(partnership)이 적절할 것이고, 해외 투자를 받아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리미티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업의 구조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기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 Company
· Trust (Trading Trust)
· Partnership
· Sole Trader

먼저 Sole Trader는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체의 구조이다. 특별한 설립과정이 필요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의 장점은 번거로운 설립절차를 피해도 되고 따라서 설립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에 있다. 사업을 운영하다 초기에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공제 가능한) 손실 역시 추후 회계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책임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사업자 개인에게 전가된다. 이는 company(이하 ‘회사’ 또는 ‘법인’으로 칭한다) 외의 모든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점인데, 유한책임의 혜택은 회사 형태의 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다른 세가지 사업구조에서의 사업주는 개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Sole Trader형태의 사업구조는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이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융자등 대출없이 자신의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Sole Trader의 구조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두번째로 Partnership(이하 ‘파트너쉽’)은 흔히 동업으로 해석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 이는 부적절한 암시를 주는 단어라 생각된다. 흔히 두 명 이상의 사업주가 출자하여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을 동업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동업은 회사의 형태로도 가능하고 파트너쉽보다 회사의 형식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파트너쉽은 회사가 활발히 사용되기 전, 즉 1993년 이전에 동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여졌는데, 현재는 변호사나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 종사자들 또는 대규모 자산(예를 들어 농장 등)을 보유하는 사업체 사이에서만 사용이 되는 듯하다. 파트너쉽에서 사업자를 파트너라 부르는데, 같은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트너들은 비즈니스에 대해 그리고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가진다. 비즈니스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은 파트너들이 미리 정해둔 비율로 분배가 된다. 파트너쉽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설립 시점에서 파트너쉽 디드라 불리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파트너쉽의 형태로 동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그 전에 개인 자산을 트러스트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트너쉽의 한 갈래로 리미티드 파트너쉽이란 형태도 존재한다. 리미티드 파트너쉽의 기본 골격은 기존 파트너쉽과 동일하지만 파트너에 일반 파트너 그리고 리미티드 파트너의 (limited partner -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제한 파트너 또는 제한 사업자 정도로 번역이 되겠지만, 이하 ‘리미티드 파트너’라 칭한다) 두 개의 등급을 두어 파트너의 책임 한도와 경영권 참여도에 제한을 두었다.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모든 채무에 책임을 지지만 비지니스의 모든 경영에 참여 할 수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는 자신이 비지니스에 투자한 자본만을 책임질뿐 그 이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경영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즉 비지니스가 부채가 많아 문을 닫게 된다면, 일반 파트너는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채무변제의 책임이 남아있지만, 리미티드 파트너는 기존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할뿐 그 이상 추가로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에서 자유롭다. 리미티드 파트너쉽은 일반 파트너의 경영권 보호와, 리미티드 파트너의 책임제한이 가장 큰 장점인듯 한데, 이러한 이유로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에 유용히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자본을 투자 받아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은 리미트드 파트너쉽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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