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 Tenancy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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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64] Tenancy Tribunal

0 개 2,228 KoreaTimes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인 것이다.

  Rent 주거자의 비율이 높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Rent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차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Tenancy Tribunal을 이용하시기 바란다.

  Tenancy Tribunal은 올해 초 본지에서 말씀 드린 Disputes Tribunal과 유사한 재판소격의 기관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법원은 아니다. 하지만 Tenancy Tribunal에서 내려진 판정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소정의 수수료 (약$20)와 함께 사건/분쟁을 접수하면 보통 2주안에 Adjudicator(심판관)의 판정을 받게 되는 데. 분쟁의 접수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www.dbh. govt.nz) 분쟁의 접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거용 임차에 관한 분쟁일 경우에만 Tenancy Tribunal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상업용 건물의 임차는 Tenancy Tribunal의 관할이 아니다.

  Disputes Tribunal과 마찬가지로 Tenancy Tribunal도 변호사가 임차인이나 집주인을 대신하여 변론이 불가능한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분쟁이 $3,000 이상의 금액을 수반할 때;
- 집주인(세입자)의 연령이나 장애 때문에 집주인(세입자) 의 일반 사무를 변호사가 대신 관리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재판/심리(Hearing)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 당일에는 심판관이 쌍방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증인의 진술과 증거 서류등도 제출이 가능하다. 모든 진술과 증거를 고려한 후 심판관은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주거 임차법)에 입각하여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판정은 보통 서면으로 쌍방 에게 전달된다. 특별히 복잡한 분쟁이 아니라면 재판 후 즉시 판정이 내려지고, 그 외에 경우에는 우편으로 배송된다.

  심판관이 내릴 수 있는 판정은 딱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음의 유형을 취하게 된다.

- 임차계약의 유효성/합법성에 관한 선언;
- 임차의 종료;
- 동산/가재도구의 반환 (즉 가구나 세입자의 물건의 반환);
- 금전적인 배상;
- 집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귀 명령

  심판관의 판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판정이 내려진 날짜로 부터 5 working days(공휴일을 뺀 5일) 안에 다시 접수를 해야 한다.

  물론 상위 법원에 항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판정이 $1,000이하의 금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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