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세요! 학생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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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학생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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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학생비자 상식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중요한 사항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해서 신청서가 전부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번번치 않게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신체검사 및 흉부 X-Ray 증명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뉴질랜드 체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연령에 따라 일부 검사가 제외된다.

만 5세 미만: 소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 11세 미만: X-Ray를 찍지 않아도 된다.
만 15세 미만: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 비자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신체검사서는 6개월, 그리고 X-Ray는 3개월만 유효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을 하는 시기를 고려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원조회

뉴질랜드의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원 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 이를 증빙하는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질랜드에 24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인 만 17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경우, 반드시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24개월 되는 시점에서 신원조회를 제출한 후, 그 이후 매 3년마다 제출하면 된다.

재정증명

학생들이 공부하며 뉴질랜드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이다. 하지만 기준 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라,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아 곤란해 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3개월 이상의 은행 내역서로 이를 증빙해야 하는데, 반드시 학비를 제출하고 나서 학교에서 영수증을 받은 후 은행 잔고를 떼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은행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날짜가 영수증에 나와 있는 날짜보다 뒤여야 한다는 것이다. 36주 이하의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인 경우 매달 뉴질랜드 달러 $1,000 이상의 재정을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36주 이상의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에 상관없이 뉴질랜드 달러 $10,000 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재정이 증빙되는 은행 내역서 이외에도 출국 가능한 비행기 티켓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비행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티켓을 살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은행 내역서에서 더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준 금액은 2012년 3월까지만 적용된다. 이민법 변경으로 인하여 2012년 4월 이후로는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잔고증명의 기준금액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36주 이하 과정에 등록한 학생인 경우에는 매 달 $1,250 그리고 36주 이상은 $15,000로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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