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간호사 협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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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뉴질랜드 간호사 협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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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많은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기술이민이나 장기부족직업군에 대한 표면적인 가벼운 이해로 한국에서 종사하는 많은 전문직종 인력이 쉽게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뉴질랜드에 보다 많은 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우호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보건과 의료분야의 종사자들은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이민이 쉬운 것처럼 생각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Radiologist 등은 뉴질랜드에 절대 부족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수년 이상 되는 한국의 의사나 간호사 또는 방사선사 등은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이 쉬워 보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IELTS 제네럴 6.5가 있는 경우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찾기도 전에 학력과 경력점수만 따져도 기술이민 신청가능 점수인100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고급인력을 환영하지만 뉴질랜드에 각종 협회등록 절차가 이러한 인력의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제동을 걸기 일수이다. 뉴질랜드의 협회등록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조건은 한국의 인력 뿐만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어떤 나라의 고급인력을 뉴질랜드로 유치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고급인력들은 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영어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 등록만 되면 영주권은 99%이상 보장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어쩌면 장기사업비자나 유학 후 이민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더더욱 영주권으로의 빠른 방법일 수 있다.

뉴질랜드 간호사 협회 Nursing Council New Zealand (NCNZ)는 뉴질랜드 간호사 협회 등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인 된 정부 기관으로, 간호사 교육과 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 협회는 1902년에 설립 되었으며, 뉴질랜드는 간호사들에게 합법적으로 협회 등록을 요구한 첫 번째 나라이다. 뉴질랜드 간호사 협회는 간호사 등록에 대한 단속력을 지닌 규제 당국으로 이의 주요 기능은 간호사들의 숙련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협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주요 기능을 충족시킨다:
- 간호사 등록
- 지속적인 수행 능력 관리와 업무 관련 허가증 발급
- 간호사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자격증과 업무에 대한 범위 지정
- 간호사 관련 학위 교육기관 인가 및 감사, 국가고시 주관
- 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과 지침 제공
- 보건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사안 접수 및 평가/조치
- 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건의사항 접수 및 평가/조치
- 협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대중인식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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