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Overstay)의 심각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불법체류(Overstay)의 심각성

0 개 4,031 코리아포스트
최근 퍼밋만료일이 지났다며 황급히 찾아오는 학생들을 많이 보곤 한다. 불법체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신경써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불법체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해 본다. 흔히 overstay라고 말하는 불법체류는 정확히 말하면 unlawful stay이다. 이는 즉 유효한 퍼밋도 없고, 이민관 또는 이민부 장관의 특별 허락없이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로 오랜 역사를 하나의 민족이 지켜 왔다. 이 때문에 그 어느나라보다 강한 애국심과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민족이 한국에서 정착하여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뉴질랜드는 이런 방면에서는 한국과 정 반대이다. 뉴질랜드 인구구성 통계로 봤을 때도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피언을 위주로, 마오리, 퍼시픽,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남미, 중동 등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이다. ‘이민국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다. 뉴질랜드의 이민법을 통해 불법체류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뉴질랜드는 견고하고 엄격한 이민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여 알맞은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민법은 포괄적인 방향과 틀, 그리고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을 잡아 주고 있어 이민법 자체가 수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뉴질랜드 이민법의 title은 ‘Immigration Act 1987’이며 이 법의 설명으로 아래의 문구가 덧붙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 Act Generally to reform the law relating to immigration and in particular to remove the need for persons who are in New Zealand unlawfully to be dealt with by way of criminal prosecution”

이 문구는 곧 뉴질랜드의 이민법의 탄생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직역 해 보면 “이민관련 법을 개발/발전/수정 하게 하고, (뉴질랜드에 불법체류자들을) 범죄사실로 기소 할 수 있는 경찰당국의 체포가 필요없이 (이민부장관, 또는 이민관에 의하여 추방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 말은 불법체류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민관은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니고 있던 학교를 그만둬야 하고, 목표로 하던 오클랜드 대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하던 일을 포기해야 하고, 뉴질랜드를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이민목적이였던 사람들에게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체류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일 깨워 주기 위하여 모든 퍼밋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You must leave New Zealand before expiry of your permit or face removal”

이를 직역해 보면 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강제출국조치가 이루어 진다는 뜻이다. 다시한번 왜 불법체류를 해서는 안되는지 알려 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민법으로도 불법체류의 부정당성을 설명하고 있고, 각종레터, 퍼밋 등 이민성에서 발행되는 문서에는 빠지지 않는 위 문구로 불법체류는 곧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체류를‘본의 아니게’범하고 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법체류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해 보자.

퍼밋이 만료되는 그 날짜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빠른시일 내에 다시 체류를 합법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자신에게 맞는 퍼밋 (학생, 워크, 비지터, 영주권 등)을 찾아 해당 퍼밋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불법체류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이민법 S35 A의 의거하여 일정한 심사절차가 이루어지며 불법체류 중인 당사자의 체류의도, 목적, 신원조회, 퍼밋을 다시 발행할 시 뉴질랜드에 끼치는 영향 등 여러방면에 걸쳐서 까다로운 심사를 하게 되는 중간 절차를 통과한 후에 해당 신청서는 해당부서로 보내지게 되어 신청한 퍼밋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 진다.

S35 A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용되는 이민법으로, 합법적인 퍼밋을 받기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심사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S35 A가 적용되는 불법체류신분 신청자들의 경우, 심사자체를 거절당하여 강제 출국 조치되는 경우는 전체 신청자의 2%에 불과하며, S35 A 심사를 통과 한 후 해당 퍼밋을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는 20%미만으로 확률적으로 추방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관건은 불법체류를 하게 된 사유를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완벽한지에 따라서 이민관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반복적인 불법체류는 추방될 확률도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

불법체류상태에서 어떤 퍼밋을 다시 발행 받기 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승인되기 전까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생각 해 본다면, 항상 퍼밋의 만료일을 염두 해 두고 만료되기 적어도 2~3주전에는 새로운 퍼밋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