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미국 비자 받기(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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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미국 비자 받기(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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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광/상용비자(B1/B2)

  관광, 방문 또는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뷰가 필요하다. 하지만 14세 미만 어린이로써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인터뷰가 면제되며 서류 접수만으로도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하여 미국으로 급히 가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날짜를 따로 예약할 필요가 없이 비자 일반 구비서류를 가지고 의사의 소견서나 사망진단서를 구비하여 주뉴질랜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사관과 영사관 업무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다.  

  토요일, 일요일, 뉴질랜드 공휴일 및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과 영사관이 휴무이므로 비자 업무를 하지 않는 다.  

  긴급 비자 신청시 역시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은 똑같이 진행된다.

  B1/B2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되어있는 여권

2.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 모두 기입하고, 사진(5cmX5cm)와 서명이 되어있어야 함.

3.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모두 기입 (위에 DS-156, 157은 주뉴질랜드 미국 대
사관 웹싸이트 http://usembassy.org.nz/nzservices/visas/applying.s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있다.)

4.  비자 신청 수수료 (NZ Post, 뉴질랜드 우체국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미국비자 신청비 US $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면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5.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 금액 증명"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 줄 수 있는 세금증명. 또한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 줄 수 있는 은행 통장

6.  오랜 기간 동안의 재정적인 상태를 잘 보여 줄 수있는 은행통장 원본 (예: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급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

7.  호적등본

8.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9.  출장으로 갈 경우 직장에서 발급된 출장증명서

10.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11. 반송용 봉투 (NZ Post 뉴질랜드 우체국에서 Signature Required Track Pak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 위와 같이 미국 학생비자와 관광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뉴질랜드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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