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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는 새로운 Short-term Graduate Work Visa(SGWV) 제도의 도입과 Post Study Work Visa(PSWV)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넓혀주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오는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영주권 제도인 Trades and Technician Residence Pathway와 함께 살펴보면 뉴질랜드 정부의 보다 큰 인력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게 되지요.
“These changes will support growth in international education, while ensuring graduates are well placed to move into work that meets New Zealand’s skills needs.”
(이번 변화는 국제교육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졸업생들이 뉴질랜드의 기술수요를 충족하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이번 칼럼에 초대한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면허(제200800757호)를 소지해 온 공인 이민 법무사 정동희입니다.
에스지워너비 “Short-term Graduate Work Visa”
문 : SGWV라는 비자는 이전에는 없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 중 가장 주목할만한 내용은 새로운 얼굴인 Short-term Graduate Work Visa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앞자만 따서, “에스지워너비” – 2000년대의 유명 3인조 음악그룹 -라고 제가 따로 별칭을 지었습니다 ^&^)
기존 Post Study Work Visa(PSWV)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유학생들에게도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문 : 왜 이런 비자가 필요하게 되었나요?
답 : PSWV를 받을 수 없는 뉴질랜드 학력 코스를 이수하는 학생들이 본인들의 학생비자 만료 기한 이전에 워크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기에, 정부는 이러한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시간을 허락해주는 에스지워너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문 : 기존의 PSWV카테고리에 6개월짜리를 추가로 신설하면 되지 굳이 SGWV를 별도로 만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답 : SGWV는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므로 이 비자를 징검다리 삼아서 추후 PSWV를 개런티해주는 상위학력 코스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문 : 에스지워너비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 : “This visa provides 6 months of open work rights.” 6개월간 유효한 오픈 워크비자인 에스지워너비는 소지자로 하여금 이 기간 동안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문 : 정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요?
답 : “allowing time to look for work and, where appropriate, transition to an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6개월이라는 합법적인 기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최장 5년까지 취업이 가능한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네요.
문 : 어떤 학업과정이 에스지워너비를 받게 해 줄까요?
답 : NZQCF Level 5~7 까지의 과정이 그 대상이되, PSWV 혜택은 주지 못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문 : 최소 12개월의 코스여야 한다든지 하는 최소 학업기간 요건이 있나요?
답 : 다행히도, 1년보다는 적은 최소 24주(약 6개월) 이상의 풀타임 코스이어야 하며 반드시 뉴질랜드 내에서 학습해야 합니다.
문 : 혹시 영어연수 과정도 포함되나요?
답 : English language, Foundation, Bridging qualification 등의 코스는 제외됩니다.
문 : PSWV와 마찬가지로 최소 생활비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 : 최소 NZD 5,000 이상의 자금증명이 필수입니다.
Short-term Graduate Work Visa의 제한사항
문 : 배우자 워크비자와 취학자녀의 학비면제 학생비자를 써포트할 수 있나요?
답 : 불가능합니다. “Short-term Graduate Work Visa holders cannot support a partner for a work visa. They cannot support children for a Dependent Child Student Visa.”
문 : 아…..그러면 가족이 함께 체류할 방법은 없나요?
답 : 상황에 따라 방문비자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개런티되지는 않으니 각각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문 :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나요?
답 : “Business ownership is not allowed.” 사업 경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 : 에스지워너비의 신청 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답 :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within 3 months.” 학생비자 유효기간 이내 또는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 : 혹시, 레벨 5~7 사이의 학력을 마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이 에스지워너비의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답 : 이번 발표에서는 원론적인 “학생비자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했지만, 약 5개월 후인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될 법이어서 귀하와 같은 기졸업자에 대한 특별 구제법 등이 추가로 발표될지 모르니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announcement를 지켜 보시기 바래요.
문 : 비자 기간의 연장이나 두 번 신청은 가능한가요?
답 : 6개월짜리 1회만 가능하지, 그 외의 예외는 없다고 하네요.
문 : 과거에 PSWV를 받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not eligible for a second Post Study Work Visa or a Short-term Graduate Work Visa.” 안타깝게도, 이미 PSWV를 받은 사람은 에스지워너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선 PSWV, 후 SGWV”는 불가능합니다만, 다행히도, 그 역은 가능하지요. “선 SGWV, 후 PSWV”는 가능합니다.
PSWV와 레벨 7 Graduate Diploma 과정
문 : 기존의 PSWV(Post Study Work Visa)법이 완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수혜자인가요?
답 : 뉴질랜드에서 레벨 7의 Graduate Diploma를 공부하는 또는 공부할 학사학위 소지 학생들입니다.
문 :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답 : “eligibility for a Post Study Work Visa will be extended.” 오는 11월 16일부터는 이 과정 이수자가 1년짜리 PSWV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 : 학사학위(Bachelor Degree)소지자만 가능하다는 조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려요.
답 : 뉴질랜드 또는 해외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만 가능하며 학위의 취득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문 : 가족의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취학자녀를 위한 학비면제 학생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지요?
답 : PSWV는 가족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Short-term Graduate Work Visa와의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문 : 이미 PSWV를 받은 사람도 이번에 도입될 1년짜리 PSWV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답 : 불가능합니다. PSWV는 오직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8월시행 “Trades and Technician Residence Pathway”와의 연관성
문 : 11월에 도입될 새로운 에스지워너비와 12개월짜리 PSWV 제도를 지금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답 : 오는 2026년 8월 시행되는 Trades and Technician Residence Pathway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T&T영주권 제도는 학사학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 :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답 :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될 특정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SMC 영주권의 새로운 경로로써, 이민부가 지정하는 ANZSCO Skill Level 1~3 직종에 속하는 자여야 하며, 학력 레벨 4 이상의 학위 취득 후 최소 4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문 : 4년의 경력 중에 뉴질랜드 경력도 필수로 포함되나요?
답 : 최소 1.5년의 뉴질랜드 경력이 필요하며 SMC 기준 중위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문 : 이번에 발표된 2가지 개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 : 기존의 학사학력 위주의 6점제 기술이민 영주권 제도 외에 다양한 루트를 신설함으로써 좀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학사보다 낮은 코스를 단기로 마치고 취업시장에 진출하여 나아가 영주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문 : 그렇다면 학력 레벨 4 과정까지 포함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답 : 그 부분은 저도 유감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레벨 4 과정을 마치고 학생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AEWV를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문 : 이번 정책들을 종합하면 정부의 큰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 : “Recognising these qualifications and providing a more realistic wage threshold for these occupations will help attract and retain migrants with important skills for the economy.” 유학생 유치 → 취업 → 기술인력 확보 → 영주권 정착이라는 하나의 국가 인력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