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함에 머리가 잘린 장어를 집어넣는 등, 1년이 넘도록 이웃을 괴롭혔던 60대 남성이 지역사회 구금형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사건은 남섬 북부 말버러에서 우편물 분실을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이후 그레이엄 다인즈(Graeme Dynes, 67)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가 이어지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그가 저지른 행위 중에는 인종차별적인 언어와 이웃집 잔디밭에 던진 개똥, 성적인 제스처, 우편함에 넣어둔 죽은 장어와 홍합 등이 포함됐다.
결국 그는 블레넘 지방법원에서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는 항소했지만 최근 고등법원은 그가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1심의 판결이 옳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괴롭힘이 1년 이상에 걸쳐 어떻게 심해졌는지가 자세히 설명됐는데, 안전을 염려해 이웃이 설치한 카메라는 그가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차에 기름지고 끈적한 물질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웃 주민은 그가 6개월 동안 우편함에 죽은 물고기와 함께 그를 성범죄자라고 비난하는 쪽지를 넣어두었다고 말했다.
그중 한번은 내장이 제거되고 머리가 잘린 죽은 장어 4마리가 우편함에 놓여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자 자기 집에서조차 불안했으며, 결국에는 그 집을 나와야만 했다고 증언했다.
다인즈는 법원이 인정한 그의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판사는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카메라에 포착된 경우에만 그런 짓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사는 경찰이 혐의를 입증했다고 결론짓고, 18개월의 보호 관찰과 4개월의 지역사회 구금형, 그리고 1,000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항소하면서, 당시 판사가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했고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판사는, 피고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 우편함에 홍합과 장어를 넣었다고 말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판결했다.
또한 우편함에 목 잘린 장어를 넣고 공격적인 내용의 쪽지를 남긴 행위, ‘악의적인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과 무례한 몸짓 등 그의 행위 중 상당수는 위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고 공판에서 경찰은 차 세척과 도색, 판금 수리, CCTV 설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판사는 형사상 괴롭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구금 및 보호 관찰 선고는 유지하면서도, 배상 문제는 지방법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