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차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거처가 절실한 직장 동료에게 이를 임대했던 남성이 법정에서 수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문제의 집 주인은, 당시 그가 머물 곳을 ‘간청(begged)’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와이파이와 전기요금을 포함해 주당 150달러를 받았는데, 아내가 세입자의 전기 사용량에 불만을 품자 예고 없이 10달러 인상을 요구했다.
세입자는 ‘Community Law’에서 자문받아 해당 계약이 불법임을 알게 됐고,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Tenancy Tribunal)’에 보상금과 임대료 환급 및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심판관은 판결문에서, 집 뒤편에 있는 차고가 불법 주거 시설이라는 것은 자명하고 주거용으로 허가받지도 않았으며 건물주도 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직장에서 친분이 쌓였는데, 그는 세입자가 간청했으며 이미 방 하나를 세놓아 이용이 가능한 곳은 차고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세입자는 2025년 9월에 차고로 이사했는데, 차고에는 주방이나 욕실이 따로 없어서 인덕션 쿡탑과 집 안의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다.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은 후 2026년 5월 말에 이사했는데, 재판에서 차고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고, 또 닭장 옆에 있어서 닭 울음소리 때문에 방해받았다고 진술했다.
주인은 건물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언제든 이사할 수 있었으며 호의로 차고를 빌려줬다고 항변했다.
심판관은 세입자가 불법 거주지임에도 그곳에서 살아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해, 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2,775달러를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금(exemplary damages)’으로 1,500달러를, 불법 임대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판관은 주인이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지만, 세입자가 인상 금액을 내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은 제외했다.
세입자는 또한 주인이 보복성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관은 그가 해지 통지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제안했을 뿐이며, 통지가 없었으므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면서, 해당 청구 또한 기각했다.
한편, 주인은 세입자가 벽을 부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갔으며, 부엌 도구를 사용하고 장미를 잘라갔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주인의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아 주장을 심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