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노동당이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GST 등록 기준을 연간 매출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제안한 가운데, 세무 전문가가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노동당 계획이 시행되면 약 3만5000명의 사업자가 현재 기준에서는 GST 등록 대상이지만 새 기준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목요일, 집권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이 2만5000달러 이하의 소규모 공급업체 청구서를 15일 안에 지급하도록 의무화.
·대기업이 공급업체 대금 지급 속도를 공개하도록 요구.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의 자산 즉시 비용처리 한도를 1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인상.
·GST 의무 등록 기준을 연 매출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
현재 연 매출이 6만 달러 미만이면 GST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상품·서비스 가격에 GST를 포함해 징수한 뒤 국세청(Inland Revenue)에 납부해야 한다. GST 등록 사업자는 사업용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때 낸 GST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현행 6만 달러 기준은 2009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기준 인상을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딜로이트 GST 전문가 앨런 불럿(Alan Bullot)은 GST 기준 인상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 즉 물건을 사고팔기보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GST가 처음 도입된 1985년에는 소규모 사업자 대부분이 컴퓨터는 물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 기준이 필요했다는 국세청의 기존 논리를 소개했다. 현재는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준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국세청 내부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럿은 뉴질랜드의 6만 달러 기준이 국제적으로 중간 정도라며, 임금 상승률을 반영했다면 약 13만 달러 수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을 높이면 정부의 GST 세수가 줄어들며, 노동당은 투자 촉진 정책(Investment Boost) 예산을 줄여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변경을 반길 소규모 사업자가 분명히 있겠지만, 연 매출 8만1000달러인 사업자는 오히려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옮기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럿은 차량공유와 음식배달 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정 때문에 매출이 6만 달러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GST 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개인 트레이너는 연 매출 7만9000달러까지 GST 없이 일할 수 있지만, 음식배달 노동자는 연 매출이 1달러만 발생해도 플랫폼 경제 규정에 따라 사실상 GST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업자에게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불일치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GST 기준이 8만 달러로 올라가면 기준 이하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등록하는 ‘선택적 등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매출이 8만 달러보다 적더라도 사업용 구매에서 큰 금액의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등록을 선택하고, 환급받을 이점이 없을 때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럿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환급은 받으면서 매출에는 GST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생긴다”며 세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