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경찰이 500kg이 넘는 필로폰 밀수 시도와 관련해 고급 차량과 부동산 등 약 1000만 뉴질랜드달러 상당의 자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내렸다. 이는 자산을 최종 몰수한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한 조치이다.
세관과 경찰이 함께 진행한 ‘작전 거더(Operation Girder)’ 수사에서 미국산 철제 빔 42개를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하려 한 정교한 범죄 조직의 활동이 드러났다. 당국은 2024년 10월 철제 빔 내부에 숨겨져 있던 약 515k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번에는 이 사건과 연계된 인물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한 별도 수사를 통해 경찰 북부 자산회수부(Northern Asset Recovery Unit)가 형사범죄수익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에 따라 자산을 동결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은행 거래, 회사 기록,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기타 금융 이해관계를 광범위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리처드 트러셸 형사 senior sergeant 대행은 자산 동결 목록에 다음과 같은 자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약 14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차량.
·와이카토와 오클랜드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3채.
·상업용 부동산 1채.
·약 110만 달러 상당의 보석.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과 현금.
트러셸 대행은 조직범죄가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범죄수익과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범죄 조직을 무력화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수사는 체포와 기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범죄에서 나온 수익과 자산을 겨냥해 조직범죄 집단을 움직이는 재정적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는 방대한 금융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다며, 자산 동결 단계까지 이른 것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경찰과 세관은 앞으로도 협력해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동결·회수함으로써 조직범죄 집단이 범죄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소된 이들에 대한 형사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경찰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 정보 공개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취득과 관련한 정보는 경찰 온라인 신고 또는 105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크라임스토퍼스( Crime Stoppers ) 0800 555 111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Source: NZ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