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당이 상습 절도범에 대해 최소 3년의 의무형을 부과하는 강경 처벌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2026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에 따르면 절도 범죄로 세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택연금이나 조기 석방 없이 최소 3년의 징역형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세 번째 절도 유죄뿐 아니라 한 번의 재판에서 3건 이상의 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중 절도는 기존 강력범죄 대상 ‘삼진아웃(Three Strikes)’ 제도와 함께 적용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CT당은 1·2차 유죄 판결 시에는 공식 경고를 부여하되, 기존 법률에 따른 최대 10년형 범위 내에서 판사의 재량과 가석방 제도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 번째 위반 시에는 최소 형량이 강제되며, 판사는 3년에서 최대 10년 사이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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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 맥키 부대표는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절도 범죄가 그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이상 관용은 없고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 실제 절도 사건은 약 18만4000건으로, 경찰에 기록된 피해 건수(5만8460건)보다 훨씬 많아 신고되지 않은 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4명 중 1명은 이전에도 절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 자료에서는 절도범의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 2년 내 재수감 비율은 56.8%, 24개월 내 재판을 다시 받는 비율은 73.3%에 달했다.
2025년 절도 유죄 판결은 4256건이었으며, 주요 범죄로 절도가 적용된 성인 1877명 중 9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10년간 평균 형량은 약 382일이었다.
ACT당은 해당 정책 시행 시 수감자 수가 수천 명이 아닌 수백 명 수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Source: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