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러 대의 경찰차를 부수는 등 한바탕 난동을 부렸던 10대 청소년이 법정에서 경찰의 관용으로 기소되는 처벌만은 면하게 됐다.
남섬 오아마루(Oamaru) 출신의 건축 견습생인 크리스토퍼 맥그레거(Liam Christopher McGregor, 18)가 만취해 지나가던 경찰차에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18일(일) 새벽 3시경 퀸스타운의 ‘나이트 앤 데이(Night and Day)’ 데어리 앞.
당시 그는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괜찮은지 묻는 경찰관들에게 심하게 저항하다가 그 이후에 경찰관들이 다른 그룹을 처리하기 위해 이동한 직후에 인근 경찰서까지 간 뒤 주차 중이던 경찰차 6대와 2대의 자가용 본넷에 올라타고 차창을 박살내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찍는 말썽까지 일으켰다.
그중 자가용 한 대는 그가 전날 이른 저녁에 침을 뱉아댔고 나중에 심야에 그를 체포할 당시에는 녹슨 못으로 팔까지 찔리는 바람에 결국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한 순경의 차량이기도 했다.
결국 맥그레거는 술이 깬 뒤에는 반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지만 처벌을 면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1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매주 700달러씩 받은 주급에서 500달러씩 지금까지 모두 5500달러를 지불했다.
12월 6일(월) 퀸스타운 지방법원에 출두한 그에 대해 변호사는, 당시 그가 만취했었다면서 아직 10대라는 어린 나이와 그의 앞날을 고려해 기소까지 되지는 않도록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 검사는, 퀸스타운 경찰서장이 이번 사건을 모두 검토한 후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판사에게 전했다.
담당 판사는, 당시 맥그레거가 정말 멍청하고 생각도 없이 큰 피해가 발생한 짓을 저질렀으며 다른 이들이 이런 짓을 따라할 수도 있다면서 그의 행동을 크게 꾸짖었다.
하지만 판사는 경찰의 입장을 감안하고 또한 그가 사건 이후 크게 반성하면서 정신 상담을 받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배상금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유죄 판결로 전과자가 될 경우 그가 입을 정신적 충격도 클 거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맥그레거가 내년 3월 말까지 남은 배상금 4580달러와 감정적인 피해 보상금 100달러를 모두 지급하면 그의 앞날을 고려해 기소를 면제해주겠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