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을 태운 채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몰았던 조종사가 뒤늦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조종사가 몰던 비행기가 밀퍼드 사운드 인근의 빅 베이(Big Bay)에서 이륙할 당시 날아온 돌에 프로펠러가 손상된 것은 지난 2010년 1월.
그러나 그는 퀸스타운 공항에 도착한 후 기체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지도 않고 곧바로 밀퍼드 사운드로 관광객을 태우러 다시 날아갔다.
밀퍼드 사운드에서야 뒤늦게 프로펠러의 이상을 발견하고 본사에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자 자신이 직접 프로펠러를 간단하게 손을 본 뒤 6명의 관광객들을 태우고 퀸스타운까지 비행했다.
그러나 프로펠러 이상은 자격이 있는 기술자만 점검할 수 있는데 당시 비행기는 퀸스타운 공항에 도착한 후 즉시 운항이 정지됐다.
이후 회사와 고용 관계가 끝났던 그는 외국에 나가 사는 바람에 당시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최근 열린 재판에서 위험한 비행기를 조종했던 혐의와 함께 자격이 없는 정비를 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월 18일(금) 크라이스트처치지방법원에서 담당 판사는 그에게, 위험한 운항 혐의에 대해 4250달러를, 그리고 적절한 면허 없이 항공기의 유지 보수 행위를 한 혐의로 1500달러 등 총 57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는 상업용 조종사 면허가 없는데, 한편 민간항공국(CAA)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스런 일이었다면서 이번 선고의 의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체를 유지 보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밀퍼드 사운드 비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