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더믹으로 한창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임시 비자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에게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훨씬 쉬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정부는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을 위한 특별 정책으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영주권 자격을 받고 있는 Skilled Independent Visa 소지자는 호주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동안 53,900 달러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며, 종전 4년 이상의 기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호주를 떠나 뉴질랜드에 머무르고 있는 키위들에게는 이에 대하여 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호주 정부는 덧붙였다.
호주의 Alex Hawke 이민부 장관은 양국간 상호 특별 관계를 반영하며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밝히며,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에게 특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족한 기술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졸속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