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20년 이상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했던 현대판 노예 주인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7월 27일(월) 네이피어 고등법원에서 조셉 마타마타(Joseph Matamata, 66) 피고인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는데, 그는 이미 지난 3월에 13건의 노예(slaves) 행위와 10건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모아 출신으로 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할 줄 몰랐으며 일부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저학력의 가난한 이들로 단순히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려던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마타마타는 이들을 유인해 과수원 등지에서 야간까지 헤드 랜턴을 달고 일을 시키는 등 가혹한 노동에 내몰면서 제대로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고국에도 못 가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폭행도 동원했으며 피해자들은 그가 두려워 불만도 제기하지 못한 상태로 두려움 속에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은 3개월짜리 방문비자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 중 15세로 알려진 한 여성은 마타마타에게 맞은 뒤 차에 집어던져지고 오클랜드에서 해스팅스까지 손과 발이 묶인 채 끌려갔으며, 또 다른 50대 남성은 17개월간 임금도 한푼 못 받고 잠겨진 울타리 안에서 갇혀지내면서 혹사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그의 범행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으며 2017년에서야 끝났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뉴질랜드의 역사상 첫 번째 노예 재판으로 불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담당 변호사는 그의 건강 상태가 장기간의 징역형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가 반성도 안 하고 잘못됐던 행동 역시 부인하고 있다면서 11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8만3000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해스팅스에 있는 마타마타 명의의 주택 2채는 범행에 이용된 장소로 확인돼 범죄 수익 환수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에 따라 이미 지난 6월에 압류가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