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중인 젖소들을 학대했던 혐의로 60대 농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7월 6일(월) 팡가레이(Whangārei) 지방법원에서는, 전 망가파이(Mangapai) 목장의 매니저였던 마이클 이안 루크(Michael Ian Luke, 62)에게 313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 1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사육 중이던 젖소들을 프라스틱으로 된 파이프나 쇠파이프로 다리를 가격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에게 맞았던 소들 중 한 마리는 쇠파이프로 양 다리가 부풀어오를 정도로 심하게 맞아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루크는 1차산업부(MPI)에 의해 고발돼 법정에 서게 됐으며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99)을 어긴 혐의로 유죄 평결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MPI의 한 관계자는, 동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제대로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법률은 명백하게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