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에 28대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월 23일(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제임스 패트릭 말론(James Patrick Malone, 47) 피고에게 고의로 차량들을 파손시킨 혐의와 금지된 기간 중 운전한 혐의 등을 물어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8월 22일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이튿날 밤 12시 30분경 또다시 차를 몰고 나와서 헤리퍼드(Hereford) 스트리트에서 렌트카를 비롯한 여러 대의 차에 고의로 부딪혀 손상을 입힌 뒤 스탠모어(Stanmore) 로드로 진입한 뒤 역시 여러 대의 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후에도 캐셜(Cashel) 스트리트와 피츠제랄드(Fitzgerald) 애비뉴, 그리고 처칠(Churchill)과 마드라스(Madras) 스트리트를 포함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짓을 반복해 모두 28대의 차량에 손상을 가했다.
또한 그는 전기 박스 한 곳과 차단용 기둥 하나를 부숴 차량 피해를 포함해 모두 10만1709달러어치에 상당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당일 경찰에 붙잡힌 그는 혈액 검사에서 C급 약물인 클로나제팸(Clonazepam) 성분이 검출됐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는 그가 복용하는 약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판사는 그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는 있지만 당시 행동은 고의적이었다면서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는 이미 10개월 동안 수감된 상태이다.
또한 판사는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면서, 혈액검사 비용 668달러와 의사 비용 25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차량과 시설에 발생시킨 10만달러가 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효성이 없다고 법정에 전해 따로 배상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