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인버카길의 한 건강식품 제조회사는 사슴 녹용 제품의 라벨에 표기된 함량만큼의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아 수정 경고도 무시한 채 공급을 계속하다 적발되어, 어제 19만 4천 달러의 벌금 판정을 받았다.
Silberhorn Limited로 알려진 이 회사는 어제 더니든 지방 법원에서 이와 같이 판결을 받았으며, 2014년 2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2017년 11월 공정 거래법 상 26개 사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최초 시정 지시에는 라벨에 표기된 함량보다 적은 녹용으로 제조되어 이에 따른 시정이 요청되었으며,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100% 분말 녹용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이 알아 낼 수 없는 캡슐링 보조 성분을 더 많이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상업 위원회는 잘못된 라벨로 판매되거나 재고 보관 중인 12만 병이 생산되었으며, 소비자 판매가로 5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