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고용 기술 혁신부 MBIE는 록다운 이후 위험 수위 조절에 따른 정책 결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레벨4(COVID-19 Alert Level 4) 록다운 기간 동안 공권력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 경찰에게 도로 통제와 무작위 검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 경찰은 인가되지 않은 집회 등 의심스럽거나 수상한 가택과 사무실에 대하여 진입과 수색 등의 권한도 인정되었다.
4단계 위험 수위(COVID-19 Alert Level 4)의 록다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로 통행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문과 이동 목적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파티 등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을 경우 그 장소에 진입하여 검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경찰 본연의 임무 이외의 목적으로 도로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은 필요시 지역 당국에 요청하여 도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앞서 블룸필드 보건국장이 3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찰은 열 여섯 명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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