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전자팔찌(electronic bracelets)'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재신다 아던 총리가 현재 시행 중인 4주간의 록다운이 풀린 뒤에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제기됐다.
4월 7일(화) 오타고 대학의 공공보건 과정의 닉 윌슨(Nick Wilson) 교수는 팔찌가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 유입과 이를 제거하고자 국가가 치러야 할 막대한 희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요구에 불과한 전자팔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에 대한 저항이 있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정지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전자팔찌는 입국자들이 격리 규정을 실제로 어겼을 때에도 접촉자들을 확인하는 등 동선 추적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미 외국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을 이용한 앱과 같은 다른 장치들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격리 규정 위반자가 상당수 발생한 한국에서도 전자팔찌 도입 문제가 최근 공식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인권 침해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