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다운 첫날인 3월 26일에 이사를 하던 한 사람이 경찰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뉴질랜드해럴드는 보도했다.
록다운이 발표되기 전에 이사하기로 되었던 사람들은 록다운 기간 중 이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아직 혼란해하고 있다.
경찰, 록다운 기간 중 필수 서비스 제외 모든 이종 제한 경고
경찰은 록다운 기간 중,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외의 모든 이동이 제한됨을 경고했다.
부동산 연구소 최고 경영자 빈디 노웰은 4주간의 록다운 기간 중에 거의 6,000건의 주택 매매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많은 세틀먼트에서 정해진 날짜까지 주택이 비워져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주간 록다운 기간 중에 집을 비우기로 예정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빈디 노웰 대표는 이전에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뉴질랜드 코로나바이러스 록다운 기간이 끝난 후 10일까지 정산 날짜를 연기할 것을 조언한 바 있다.
주택 매매자와 이사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절실히 필요
그녀는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디 노웰 대표는 합법적인 계약과 종종 상호 연결된 거래의 일부인 한 사람이 집을 구매하거나, 오래된 집을 비워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세틀먼트와 관련한 혼란은 스트레스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긴급하게,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가 록다운 기간 중 외부 이사 회사를 고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 한인 동포가 페이스북에서 이미 이사 날짜가 록다운 기간 중에 잡혀 있는 가운데 록다운이 발표되었고, 이사할 집에서도 록다운 기간에 렌트비를 내라고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도 머무는 것은 좋으나 렌트비를 계속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한인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록다운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다같이 록다운의 취지에 협조하고, 기간에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결정된 록다운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 시스템에서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하나씩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링크는 아래와 같다고 뉴질랜드해럴드에서는 26일자 보도에서 덧붙였다.
- the Beehive website: https://www.beehive.govt.nz/release/covid-19-rent-increase-freeze-and-more-protection-tenants
- from th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s://www.hud.govt.nz/residential-housing/covid-19-rent-freeze-and-tenancy-termi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