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 실내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500명 이상 실외 행사도 금지되었다. 정부에서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모임도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서 가져줄 것을 당부했고, 1미터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클랜드의 대부분 한인 종교 시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나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오클랜드 쿠메우에 위치한 남국정사는 뉴질랜드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발표 직후인 3월 첫째주부터 일체의 법회를 중단하고 있다. 4월 초파일 봉축행사 또한 취소하고 주지 스님만 축원한다는 소식이다. 남국정사에서는 정부 시책이 있을 때까지 집회 및 모임은 전면 중단한다고 알려왔다.
오클랜드 한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Covid 19) 감염예방에 대한 정부정책에 따른 한우리교회 실행사항"이라는 공지문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향후 2주간 주일 예배와 수요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신한다고 공지를 올렸다. 이 교회에서는 주일 교회당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을 공지했다.
구세군 오클랜드한인교회에서도 향후 2주간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엘림교회, 오클랜드 한인교회, 평강교회 등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함을 공지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100인 이상의 실내 모임 금지령을 어길 시에는 6개월 징역형이나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