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의 실내 모임을 최대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실내 모임 100명 제한 규칙을 위반할 때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4,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학교, 슈퍼마켓 또는 대중 교통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외 모임은 여전히 5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데이비드 클라크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실내 모임 제한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행사를 계획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나온 제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월요일 500명 이상의 야외 모임을 제한한 데 이어, 19일에는 실내에서 100명 모임을 제한하는 발표가 나왔다.
보건부에서는 대규모로 모임을 제한하는 이유로 전염병 확산을 늦추기 위함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콘서트, 스포츠 행사 등은 사람들이 종종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곳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공유하고 장시간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기침을 하게 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보건부에서는 계절성 독감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시민 개개인과 가족, 커뮤니티, 크게는 뉴질랜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필수 모임이나 행사는 계속
필수적인 모임이나 행사는 계속될 수 있다. 이 필수 모임은 직장, 학교 및 대중 교통 수단이 포함된다.
교실, 강의실, 실험실 및 직장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지만 집회, 스포츠 행사, 졸업식, 학교 연극 행사 등은 취소된다.
직장에서는 가능한 한 1미터 이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신체적으로 분산이 불가능한 작업장에서는 직원을 보호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꼭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작업장에서 직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권장한다고 보건부에서는 말했다.
물리적 거리 1미터 이상, 15분 미만 대화
실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15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염되므로 타인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효과적인 보호 방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몸 불편하면 모임 나가기 말기
실내 모임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장례식, 생일 파티 등의 모임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규모의 모임에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에서 돌아왔고 자가 격리 상태인 사람은 모임에 참석하면 안된다.
65세의 노인 그룹을 포함해 호흡기 질환, 암에 걸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심혈관 질환,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히 모임을 자제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조심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