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시험 운영에 나선 경찰의 추적용 이글 헬리콥터(Eagle helicopter) 조종석에 레이저를 겨눴던 남성이 붙잡혔다.
2월 19일(수)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은 44세 남성을 체포했다면서, 그는 금지된 장비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오는 2월 25일(화)에 법정에 출두한다고 밝혔다.
이글 헬리콥터는 5주간 일정으로 지난 17일(월)부터 시험 운영에 나선 바 있는데 이번 사건은 운항 첫날 시내 동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는 레이저를 자신에게 비췄던 지점에 있는 주택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지상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를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글 헬리콥터는 당시 수배자 한 명과 또한 정신 보건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 두 사람을 찾던 지상 경찰관들을 도우려고 나선 상황에서 레이저를 맞았다.
항공기에 레이저 광선을 비추는 행위는 조종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범죄 행위로 최대 14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이글 헬리콥터가 시험 운항에 나서자 비행 소음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됐는데, 경찰은 당일에도 최고 고도를 1500m 이상 유지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