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Z의 보도에 따르면, 3개의 통신 제공 업체는 계약 종료 후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한 건으로 상업위원회로부터 $121,5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콜플러스 서비스-슬링샷(CallPlus Services-Slingshot), 플립 서비스(Flip Services) 및 오르콘 리미티드(Orcon Limited)는 모두 Vocus New Zealand Holdings Limited의 자회사이다.
이 세 회사의 모든 이용 약관에는 인터넷 및 유선 전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고객이 그만 사용하겠다고 통지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 중단을 통지한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청구 내역이 포함된 송장이 발행되었다.
법원의 판사로부터 '매우 부주의한'것으로 묘사된 이 회사들은 모두 공정 거래법에 따라 1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상업 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는 고객이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만 통신 회사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는 이러한 지불에 대한 권리를 잘못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통신 회사가 고객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한 건에 대해 상업위원회에서 처리한 세 번째 사례이다.
스파크(Spark)는 지난해 3월, 요금 청구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675,0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보다폰(Vodafone)는 지난해 5월, 2012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계약이 완료된 고객 약 6,000명에게 $132,000 를 초과 청구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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