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비자를 얻기 위해 허위 정보를 기재한 한 여성이 8개월간 주택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31세의 이 여성은 목요일 네이피어 지방 법원에서 이같은 선고를 받았다.
뉴질랜드 이민부에서는 Rajinah Sellvagumaran이라는 여성이 지난 5월 자신의 자녀를 위해 두 가지 비자 신청을 하면서 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고의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이민부에서는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신뢰를 보낸다며, 고의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이민부에 제공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부 담당 총책임자는 이 사건은 개인 및 가족 상황이 어려울 때도 비자 신청을 할 때는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솔직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비자 신청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 머무는 자체가 위태로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