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오브 플렌티의 과수원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고용당국 ERA에서는 과수원 고용주 고담 라잔 카푸르는 4명의 이민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위반에 대해 25,000달러 이상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동 감독관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싱가포르 여성 4명으로부터 베이 오브 플렌티를 방문한 기간 동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들은 Joba Orchard Limited가 운영하는 Pukehina의 키위 과일 과수원에서 5일 동안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 감독관은 이같은 노동법 위반 행위는 뉴질랜드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뉴질랜드의 국제적인 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고담 라잔 카푸르는 또한 노동 착취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Sunrise Hort Limited회사를 설립했다.
노동 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카푸르는 자신이 선라이즈 호트 회사의 직원일 뿐이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싱가포르로 돌아간 직원들이 제공한 증거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6개 이상의 원예 회사와 관련이 있는 고담 라잔 카푸르는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향후 회사 관리를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고용 당국에서는 키위 과일 업계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의 고용 상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뉴질랜드 고용국(Employment New Zealand, employemnt.govt.nz)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