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19.12.5.(목) 부터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니 여권 재발급 신청시, 뉴질랜드 비자(전자비자, 스티커 비자 등) 사본을 제출하셔야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단수여권 제외)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