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편승기업의 경우 진품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가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최근에는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상표는 위조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상품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가품을 해외에서 제조·판매하여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 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함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전지검과 특허청이 공조하여 한류 편승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한국 법원은 대전지검과 특허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 소재 일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하여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해당 외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단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의 미온적 조치로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나,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 명령 및 불응시 ‘제품회수’ 등의 행정 조치 등 외국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가품을 판매하더라도 국내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와 관련, 상기 유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소설 미디어 공유 등을 통하여 해당 짝퉁기업에 간접적인 제재를 취해 주거나, 현지 해당 당국에 신고하여 이들 기업의 부당 편취를 방지하는데에 협조해 주길 바라고 한류를 편승한 짝뚱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기업을 발견할 경우 오클랜드 공관에도 제보해 주면 뉴질랜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