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제15대한인회, 해임된 임원들이 지난 25일(금) 뉴질랜드 한인언론연합회, 기자 간담회 요청으로 3개의 한인언론사와 일부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초 간담회 장소는 오클랜드 한인회관 강당이었으나 건물 강당이 외부에서 잠겨 있어 한인회관 2층 복도에서 임시 간담회 장소를 마련하고 참석한 기자들에게 해임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응을 발표했다.
기자 간담회를 주관한 안기종 전 수석 부회장은 발표문을 통해서 “회장이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임원 해임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사들의 해임은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2019년 7월 15일자 2차 이사회, 임원 회의에서 변경숙 회장도 함께 논의하고 동의를 한 바가 있다”고 말하며 ”임원의 해임은 상벌위원회 (상벌위원 내부 5명, 외부 5명) 가 소집 되고 회장이 해임 사유를 올려 임원회의를 거쳐 해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해임은 합법 한 절차가 무시된 불법 해임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당일 한인회관 폐쇄와 관련해서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과 행사장 대여 확약을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연락없이 강당을 폐쇄한 상황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숙 회장은 15대 출범 이후 3개월 간, 한인회장으로서 본인의 운영 미숙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피해자의 모습으로 교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 교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해임된 임원들을 즉시 복귀 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재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한인회, 변경숙 회장은 지난 26일 오후 코리아포스트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해임된 임원들은 정관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된 위원들이 주장하는 <2019년 7월 15일자 2차 이사회, 상벌위원회 임원 회의>와 관련해서는 임원 해임은 상벌위원회 (상벌위원 10명)가 소집된 후 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벌위원회 10명은 구성되지 않았고 차후 열리는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기로 본인도 동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회가 없었으므로 이 내용은 현재 한인회 일부 내부의 의견이다”며 “이번 해임은 정관상 적법하게 처리되었다(정관 제 8조2항 회장의 임원 임명 및 해임권: 회장은 임원회의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5일(금) 한인회관의 임시 닫음 조치는 기자 간담회 행사와 무관하다”며 “해임된 임원들의 기자간담회 행사와 관련해서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국 직원들에게서 어떠한 행사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단지 이날 오후 장구 교실만 예약된 것을 알고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잠시 한인회관을 닫은 이유는 “한인회 내부에서 직원 고용계약서 서류철과 이사회의록 일부가 사라져 버리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보안강화 차원에서 한인회 사무실 및 강당을 임시로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한인회는 정상적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내부 문서 분실에 대해서 곧 경찰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