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요금 인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기회사의 요금 부과 체계를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기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사가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막판 할인 혜택 (last minute deals)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형 전기회사가 소형전기판매대행사에 제공하는 전기요금도 적정한 선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주 10월 4일 정부의 전기요금체계 심사보고서가 최종 발표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다.
에너지장관 메간 우즈(Megan Woods)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전기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발란스를 다시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
가정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50%이상이 증가했는데, 이는 산업용 상업용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발표된 제도의 핵심은 대형 전기생산 및 판매회사 (전기를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독과점 5사)의 소형 전기판매대행사에 대한 과도한 가격부과를 금지하도록 한 것인데 장관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형을 맞추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영국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호주에서도 최근 도입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변경은 소위 막판 다지기 (win-back) 오퍼 금지인데. 소비자가 전기회사를 옮기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전기회사가 다시금 할인가격을 제시하고 고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다수 소비자들은 계약을 자동 갱신함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이는 시장의 경쟁을 이해하는 소비자들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40개의 전기판매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기세 인하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뉴질랜드 가정 전기요금은 2015년 이후 $120정도의 가격인하가 있었으며 고객들의 전기회사 교체율도 지난 8년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중 12번째로 전기요금이 낮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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