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파국을 맞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비영주권 배우자는 뉴질랜드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추방되어야만 하는가?
30일 라디오뉴질랜드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대만출신인 Chao씨를 인터뷰했다.
뉴질랜드영주권자와 결혼 (사실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도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영주권이 주어진다. 하지만,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결별을 하게 되는 경우, 비자문제로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게 되어 자녀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다.
Chao씨는 2010년에 키위배우자와 결혼을 한 후 2016년에 뉴질랜드에 함께 정착을 했으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서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에게는 뉴질랜드 영주권이 없었던 것이다. 곧 추방령이 내려졌으나 그녀는 두명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다.
Chao는 법정소송을 결심했으나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도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Voices라는 공동체에 모여 서로를 지원하는 것을 소개받았고, 이곳에서변호사 Sarah Croskery-Hewitt를 만나게 되었다.
Sarah는 현재 이민성에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특별 카테고리를 만들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물론,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인 경우 비영주권자 배우자를 구제하는 특별 조항 (domestic violence visa)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국에서의 재정상태,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받을 가능성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Sarah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 영주권 심사가 검토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폭력적인 부부관계에 계속 묶여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권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Chao는 다행히도 장관특별조치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자녀의 양육권도 획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뉴질랜드이민법의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는, 뉴질랜드 가정법원에서도 이민여성의 가정폭력 인권유린과 이민법의 맹점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이민부 장관 Iain Lees-Galloway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비자제도에 대한 많은 개정요구가 있었고 이를 위한 개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마도 올해 안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그 사이 개별 사례에 대해서 이민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번역 기사 제공: hankiw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