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공격해 다치게 만들었던 개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던 아빠가 결국 벌금형을 면하지 못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에 북섬 남부의 포리루아(Porirua)에 사는 한 남성이 친구에게 7살 된 딸을 잠시 맡기면서 시작됐다.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가 맡긴 스태포드셔 불테리어(Staffordshire bull terrier) 수컷 한 마리도 돌보고 있었으며 당시 개는 마당에서 줄에 묶인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 뒤 아이가 개에 물려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이 아빠는 곧바로 차에서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가지고 와 개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이 바람에 개는 한쪽 안구가 파열됐는데 수의사에게 데려간 개주인은 더 이상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안락사를 선택했다.
한편 다친 아이는 당일 밤을 병원에서 지내면서 물린 입술을 수술했고 팔과 발에 개발톱으로 인해 났던 상처들도 치료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의해 고발당해 법원에 출두한 아이 아빠는, 당시 개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으며 너무 흥분해 지나친 행동을 했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9월 25일(수) 포리루아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그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SPCA에 지불하도록 명령하면서, 150달러의 법정비용을 내고 동시에 5개월 동안의 가택구류(community detention) 명령도 함께 내렸다.
SPCA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아이와 개가 함께 있는 경우 보호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면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스태포드셔 불테리어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