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오는 10월 1일부터 항공기 또는 크루즈 여객선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외국인들은 유효한 eTA 전자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뉴질랜드의 eTA 제도는 영국을 비롯하여 60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해당되며, 영국인에게는 6개월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된다.
전자 eTA의 신청은 이미 공개된 뉴질랜드 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72 시간의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eTA 비자 신청비는 모바일 신청의 경우 뉴질랜드 9달러이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12달러이며, 한번 eTA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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