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중 칼로 남편을 찔렀던 한 여성이 중국으로 추방당하게 되자 남편이 호소하고 나섰지만 거부됐다.
영주권 소지자인 이들 부부는 2015년에 아시안 고객들을 상대하고자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로 이주한 뒤 웨딩사진 업소(wedding photography business)를 개업했다.
그런데 2017년에 부인이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그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가게 종업원과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소파 쿠션 밑에 10cm 길이의 과도(paring knife)를 숨겨 놓고 설전을 벌이던 부인은 급기야 남편의 허벅지와 등, 팔꿈치를 찌르고 말았다.
부인이 처음에 의도한 것은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면서 남편을 협박하려던 것이었지만 사태가 전혀 다르게 전개된 것.
결국 부인의 요청으로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했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여성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여성이 결국 중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
이미 그녀와 화해했던 남편은 사업은 물론 자신의 인생도 어려워지며 가혹한 처사라면서 추방을 막으려고 이민보호법정(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정은 피해자의 의견은 참작을 했다면서도, 그렇다고 가해자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예외는 아니라면서(humanitarian circumstances were not exceptional)'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