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한 슈퍼마켓은 이민자 직원에게 최저 임금 이하로 시간당 3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에서 작은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새이 블리스 회사는 워크 비자의 종업원을 시간당 18달러에 고용 계약을 하였으나, 이 종업원에게 주당 250달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는 당시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3달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홀리데이 페이도 전혀 계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 18개월을 일한 종업원은 연체 임금으로 7만 3천 달러가 넘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번 주에 있었던 재판에서 25만 달러의 벌금과 회사 이사에게는 1년 동안의 가택 연금의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 관계자는 비자를 담보로 종업원에게 과도한 근무나 최저 임금 이하의 시급, 홀리데이 페이 등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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