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섬의 한 지역 보건위원회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했던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8월 29일(목)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수년 동안 캔터베리 보건위원회(CDHB)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피고로 등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06만2973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범죄 행각은 작년에 '중대사기조사국(The Serious Fraud Office, SFO)'이 회계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전체 횡령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따라 판사는 오는 11월 7일(목)에 다시 출석하도록 보석 조치를 하면서 그때까지 법정 회계사가 금액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여러 건의 혐의가 주어진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법원에 의해 일단 11월에 재출석할 때까지 공개가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