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로에서 음주 운전 반복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알코올 인터락이 있는 차량을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알코올 인터락 장치가 점화 장치에 장착된 차량은 운전자의 호흡 테스트를 통과해야 시동이 걸린다. 만약 운전자의 호흡에서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마커스 댐피어-크로슬리는 지난 6월 18일 오후 7시 40분경 남섬 블렌하임 라파우라 로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에게서는 1리터당 400마이크로그램의 알코올이 측정되었다. 법적인 알코올 운전 제한은 1리터당 250mcg이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자인 그는 당시 운전했던 차량에는 알코올 연동 장치인 인터락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하면 안 되었다.
마커스씨는 월요일, 블렌하임 지방 법원에서 세번째 음주 운전을 했고, 알코올 인터락이 없는 차를 운전한 혐의를 인정했다.
약 12개월 전, 그는 말보로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알코올 인터락 장치가 있는 차량만 운전하도록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반복 음주 운전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알코올 인터락 장치가 있는 차량만 운전하도록 적용되었다.
마커스씨의 변호사는 알코올 인터락(alcohol interlock) 장치가 있는 그의 차 밧데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차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머커스씨는 유죄 인정을 했고, 오는 9월 23일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947명이 반복 음주 운전으로 인터락 명령을 받았고, 그 중에 넬슨은 26명, 블렌하임은 26명이다. 인터락 명령을 받은 사람 중 4분의 3은 남성이었고, 68%는 40세 미만의 연령대였다.
국제적으로, 인터락을 사용하면 반복 알코올 음주 운전의 64~70%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나타났다.
▲참고 이미지 : 알코올 인터락을 통해 호흡 테스트하는 모습(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