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훈련생에게 작업을 맡겼던 전기업체 주인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8월 9일(금) 경제혁신고용부(Minister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에 따르면, 최근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전기공사 업체인 'LED R US'의 디라즈 곡나(Dhiraj Gogna) 대표에게 1만8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법정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2017년에 한 작업장에 나타났다가 훈련생(trainee)과 견습생(apprentice) 한 사람씩만 남겨 공사를 계속하게 한 후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를 벌어지던 집의 주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들이 정식 자격이 없으며 제한된 작업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2명의 집주인들은 당시 쿠폰 사이트인 '그루폰(Groupon)'에서 '자격이 있는 전기기사가 8시간 동안 작업(eight hours of labour by a qualified electrician)'하는 쿠폰을 구입했던 상황이었다.
관련 법령인 'Prescribed Electrical Work(PEW)'에 따르면 훈련생이나 견습생들은 제대로 된 면허를 가진 기사의 감독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전기작업을 할 수 있다.
한 전기기사는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짓이었다고 지적하고, 자격을 갖춘 전기기사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서 부정확한 전기 작업은 뉴질랜드인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전기작업을 맡기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격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자격 유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