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은 최근 타라나키에 사는 한 50대 남성에게 비행장 인근 지역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로 5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는 타라나키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혐의로서는 처음으로 부과된 벌금형인데, 그는 지난 2월 9일 포트 타라나키에서 대략 600m 떨어진 백 비치(Back Beach)에서 드론을 날린 바 있다.
백 비치는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는 타라나키 베이스 병원에서 4km 이내에 위치해 드론을 날리려면 허가를 받고 또한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입회 하에만 가능하다.
백 비치는 또한 인근의 뉴플리머스 비행장의 항공 관제가 미치는 지역 내에 있기도 해 역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항 관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2년 동안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 중인 한 상업용 드론 전문가는, 드론을 날리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민항 규정 101조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벌금은 최소한 1000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