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래 1,600명의 키위들이 호주에서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뉴질랜드로 추방되었다.
전 뉴질랜드 이민성 장관이며 현재는 이민 컨설턴트인 투아리키 존 델리미어는 호주의 뉴질랜드인이 더 많이 추방당할 수도 있는 새로운 비자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호주 캔버라에서는 연방 정부가 잠재적인 징역형에 근거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비자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다.
델리미어씨는 목요일 아침 TVNZ1 블레이크퍼스트에 출연해 호주의 정책을 비난하지 않는다며,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추방하라고 말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뉴질랜드 제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델리미어씨는 뉴질랜드가 키위 범죄자를 추방하는 호주를 비방하는 입장은 '위선적'이라며, 뉴질랜드에서 현재 범죄 수사에 직면한 뉴질랜드 국민이 아닌 사람은 추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규칙에 유일하게 예외로 적용되는 것이 호주 사람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델리미어씨는 호주에서는 적어도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외국인 추방을 보류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델리미어씨는 호주인들이 뉴질랜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호주로 추방하는 비슷한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 이민성 장관 투아리키 존 델리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