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DIA)는 뉴질랜드 최대의 안전 금고 회사에 돈세탁 방지 관련 두 번째 경고를 내렸다.
내무부는 월요일 안전 금고 회사인 Customhouse Safe Deposits Limited(CDSL)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방지법(AML/ CFT 법안)에 따른 공식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금과 은이 거래되는 곳이다.
이 회사 이사는 Harold Paul Honnor와 Valarie Jean Honnor이며, 이 부부의 등록 주소는 오클랜드 맨션으로 시가 6백만 달러가 넘는 곳이다.
내무부는 CDSL이 고객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거나 고객의 계좌와 거래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지 못해 관련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AML/CFT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DSL은 이미 지난 2014년 AML/CFL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발견되어 경고받은 바 있다. 내무부는 당시 검토를 거친 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회사와 협력했지만, 회사는 합의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내무부는 이 회사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번째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특별하게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2013년에 AML / CFT 법안에 적용되는 기업들에 대해 총 30건의 공식 경고문을 발부했다. 이 중 두 기업은 민사 처벌을 받았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법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최고 2백만 달러, 개인은 2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상의 경우,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2 년 이하의 징역, 개인은 30만 달러의 벌금, 기업의 경우 최대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