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금형만 규정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쓰레기 청소작업도 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7월 28일(일) 필 고프(Phil Goff) 오클랜드 시장이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최근 한 남성이 길가와 둑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내버린 혐의로 법정에서 1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130달러의 법정 비용을 내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고프 시장은 현재 '쓰레기법(Litter Act)'에는 벌금형만 있다면서, 부유한 이들은 돈만 내면 되지만 이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법률을 확대 개정해 주말에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이 바로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고프 시장은 오클랜드 시청이 매년 수 백만달러 비용을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청소작업에 들이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쓰레기 투기범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