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지난 다섯 달 동안 진행된 경찰과 카운실 합동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점검에서 술을 팔고 있는 온-라이센스 영업장의 30%가 넘는 업소들이 적발되었다.
경찰과 카운실의 주류 판매 허가 부서는 지난 다섯 달 동안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팔고 있는 영업장을 찾아 가서, 술을 팔기 이전에 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검사와 주류 판매의 거부 및 다른 허가 내용들을 점검한 것으로 밝혔다.
함께한 미성년자는 15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로 평상복을 입고 자신의 신분증을 소지한 채로 경찰의 지시하에 주류를 주문하였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거나 나이를 계산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9개 업소들이 위반을 한 것으로 합동 점검팀은 밝히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이전에 신분증 확인과 연령 계산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이틀에서 일 주일 동안 업소의 영업 정지와 한 달간 매니저 자격증 정지 조치가 취해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라이센스와 자격증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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