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이혼할 경우 보유 재산을 간단하게 50대 50으로 나누는 현행 법안에 대하여, 여러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법 개정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전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혼을 할 경우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산 분리의 경우 결혼 이후 시점에서의 기여도만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혼 또는 결별 시점 이후의 경제적 또는 재산 증식에 대하여는 나누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에게는 안정이 되는 시점까지 약간의 혜택이 더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자문 위원회는 백 여 가지의 제안들을 고려하여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안을 준비중이며, 정부는 준비가 되는 데로 금년안에 이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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